[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스마트시티 조성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스마트시티형 규제 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가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27일부터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이 가능해진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세종 7개, 부산 11개)에 대해 이번 규제특례 적용을 지원한다. 계획 및 설계가 우수한 일부 과제는 1년간 5억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전망대에서 바라본 사업지의 모습. 2019.11.27 sun90@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시티형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공간범위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직접 또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신청을 받아 국가시범도시, 스마트시티챌린지 등 스마트시티 사업지역을 포함한 지자체를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장에게 검토를 받고 국토부 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의 장과 협의 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승인이 된 경우 4년 동안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접수된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구법'에 따라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
또 사업계획 승인기준으로 국민의 건강‧안전 및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결과 안전 등에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중지, 시정명령, 승인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는 사업시행 30일 전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 시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관계기관의 장은 사업의 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규제에 대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사업자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시작조차 못했던 서비스를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마음껏 시도해봄으로써 혁신적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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