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주택 청약 당첨시 의무거주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청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도 줄인다. 오는 6월까지 법을 개정해 1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구분된 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해 오는 11월 첫 공급한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추진 일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먼저 수도권 주택 30만가구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앞당기고, 서울 도심 4만가구도 조기 추진해 우선 1000가구는 연내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기 신도시도 지자체 의견을 반영해 GTX 역세권개발 등을 통한 자족기능을 대폭 보완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관리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기로 했다. 불법행위 대응반을 가동해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조사하고 다음달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한 거래 소명을 강화한다. 오는 6월 부동산시장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청약과열 방지하기 위해 당첨시 거주의무기간을 부여하는 등 실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청약제도를 개선한다. 예비당첨자비율을 확대해 무순위 물량도 최소화한다. 또 오는 6월까지 공동주택용지를 직접 주택사업을 추진하려는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의 낙찰·전매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등록 임대주택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임차인 정보접근성도 제고한다. 단독·다가구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해 갭투자로 인한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보증료율 체계도 개선한다.
일부 정비사업의 과도한 수주경쟁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9월 입찰제도 투명성을 강화하고 의무임대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해 공공성도 강화한다.
오는 10월까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조세 형평성 개선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특히 2020년 공시가격 산정 시 서민부담 증가는 최소화하면서 9억원 이상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중점 제고해 가격대별 공시가격과 시세 간 편차를 과감하게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서민 주거안정의 핵심인 공공임대주택의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 공적주택 21만가구를 공급해 OECD 평균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 8% 달성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오는 2025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이 OECD 10위권 수준(10%)에 도달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입주자격·임대조건 등이 복잡하고 지역별로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맞추기 어려웠던 공공임대주택을 하나의 유형으로 통합·공급한다. 오는 11월 선도사업으로 2곳에 1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입주 대기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소득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쪽방촌은 기존 주민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순환개발 방식으로 영등포 쪽방촌을 정비하고('20.11 지구지정),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20.9 사업지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준공 후 30년이 도래하는 노후 영구임대주택은 오는 11월 주거재생 시범사업 모델과 선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주거와 지역산업, 일자리, 문화가 융합된 공공임대주택 발전모델을 개발해 확산한다. 부천에는 웹툰 작가들을 위한 창작행복주택, 서울에는 국립극단과 연계된 행복주택이 공급된다.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주택,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지원주택도 확대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 저출산 등 주거트렌드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1~2인용 소형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오는 6월 직장초년생, 대학생 등이 살기 좋은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민간 공유활성화를 위해 공유주택 지원펀드도 도입한다.
다음달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를 위해 방 2개 이상의 주택을 제공하는 다자녀 유형 임대주택(2000가구)을 신규 공급하고 주택 자금 대출금리와 한도도 우대한다. 고령가구를 위해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결합된 고령자 복지주택(1000가구), 공공 리모델링주택(1000가구), 문턱 없는 임대주택(1만가구)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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