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주요 광장으로 국한했던 집회금지 장소를 도로와 인도 등 도심내 모든 공간으로 확대한다. 신천지 교인의 경우 정부로부터 명단을 받는 즉시 자치구에 배부해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26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기존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광화문광장으로 국한했던 도심내 집회 제한대상 장소를 광장 주변 차도와 인도 등 도심내 모든 공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에서 열린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25개 자치구청장이 참여한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비상대응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0.02.26 alwaysame@newspim.com |
추가로 집회가 금지되는 장소는 △서울역광장에서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효자동삼거리로 이어지는 광장 도로 및 주변 인도 △신문로 및 주변 인도 △종로1가 도로 및 주변 인도 △광화문광장에서 국무총리공관까지의 도로 및 주변 인도 등이다
금지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자치구별로 확진자 정보를 개별적으로 전달해 시민들의 혼란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화된 공개 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조만한 정보공개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 일부에서 오해가 있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역 관련 인력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정부로부터 신천지 교인 명단을 받을 예정이다. 명단 확인 후 곧바로 자치구별로 배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감염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을 우선으로 격리 등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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