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국민 편의 증진과 수상레저 활동 안전 확보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갱신기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갱신 교육만 받으면 면허 효력이 부활한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lsg0025@newspim.com |
기존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1년간 면허가 정지됐다가 취소돼 다시 조종면허 시험을 치러야 했다.
수상레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은 더욱 강화됐다.
주취, 약물 복용, 정원 초과 상태에서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수 없는 대상을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했다. 수상레저사업장에 배치되는 비상구조선은 순찰과 인명 구조 목적 외 사용이 엄격히 금지됐다.
수상레저 기구를 활용한 교육 사업을 할 때에도 별도의 교육 사업 신고 없이 수상레저 사업 등록만 해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금까지는 수상레저 교육 사업을 하려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과 수상레저 교육 사업 신고를 따로 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28일부터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한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다"며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을 바탕으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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