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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직원 자율 재택근무제 시행...창립기념식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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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의무 재택근무...일반 직원은 자율
다음 달 2일 창립기념식도 취소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객실 승무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한항공이 직원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26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날부터 4일까지 임산부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대한항공 본사.[사진= 이형석 기자]

현장 접객 직원을 제외한 일반 직원들도 오는 27일부터 자율적으로 재택근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부터 공항동 본사 외 외부 방문객의 출입을 통제한다. 서소문 사옥의 기자실도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본사 및 서소문 사옥 출입구에는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상시 발열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대한항공은 창립기념일(3월 1일)을 맞아 다음 달 2일로 예정됐던 창립기념식도 취소하기로 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A(24) 씨가 전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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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5일 이스라엘 텔아비브발 KE958편에 탑승해 16일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해당 항공편에는 성지순례를 갔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다수의 승객이 탑승했다. 

A씨는 이후 19일 인천~LA 항공편에 탑승하고 돌아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여 자가격리 이후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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