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오피스텔과 골프채 등 금품을 비롯해 자신의 동생에 대한 채용을 먼저 요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와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 첫 공판에는 대보건설 대표 차남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씨는 현재 부동산 자산관리 등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대표이사이자 자산운용사 의장으로 일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금융위원회 간부 시절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7 pangbin@newspim.com |
최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에게 2016년 6월과 12월 각각 246만원과 195만원 상당의 항공권을 대신 결제했다. 이는 유 전 부시장 부인이 미국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항공권이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먼저 부탁을 했다"며 "나에겐 큰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답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최씨가 먼저 나서서 항공권 대금을 대납했다'고 주장했으나 최씨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최씨는 2015년 9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오피스텔을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80만에 임차해 유 전 부시장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최씨에 따르면 당시 유 전 부시장은 "용인에 있는 집이 멀어 서울에서 딱히 잘 곳이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오피스텔을 얻어 주냐는 최씨 질문에는 "청담동이 좋겠다"며 장소까지 특정했다.
최씨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자신이 집필한 책을 구매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따라 최씨는 2015년 2월 책값 198만원을 송금했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 요청이 없었다면 책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 같다"며 "유 전 부시장이 쓴 책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최씨는 2016년 8월 유 전 부시장 아내에게 골프채 2개를 선물했으며, 이 역시 유 전 부시장이 먼저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언급하며 선물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의 친동생 취업을 먼저 요구했고, 이에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 경영지원팀에 채용했다는 게 최씨 설명이다. 최씨는 "유 전 부시장이 부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가 아닌 곳에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금융위 관련 모임에서 금융위에 재직하고 있는 고위 공무원이라고 소개 받았다"며 "나중에라도 무슨 일이 생길 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동생 취업 청탁에 대해서도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3월 1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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