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30% 지원

기사등록 : 2020-02-27 09:48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올해부터 도내 1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청 전경 2020.02.04 jungwoo@newspim.com

경기도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대상자 선정 및 지원, 홍보 활동 등 상호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정착,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는데 힘쓰기로 약속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1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저조한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고자 민선 7기에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내용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도내 1인 소상공인에게 기준보수에 상관없이 월 납부한 보험료의 30%를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된다. 올해 1월 이후 납부한 보험료만 해당 된다.

신청대상은 상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경기도 소재 소상공인이며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상시모집으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로 문의하면 된다.

zeunby@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