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이 지난 2013년 투자자들에게 2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던 중국 '고섬사태'와 관련해 당시 상장 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사진=한화투자증권] |
대법은 "주관회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에 상장해 있던 중국고섬공고유한공사(고섬)는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한화투자증권 및 대우증권과 공동주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고섬은 금융위원회에 자산 규모 등을 허위 기재한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했고 2011년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이후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면서 같은해 10월 상장폐지됐다.
2010년 9월말 고섬 분식금액은 약 1016억원으로 추정된다. 허위 증권신고서에 의한 투자자 손실액은 약 21000억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이에 당시 주관사였던 한화증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당시 "고섬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 대한 확인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등 공동주관회사로서 현저히 부실한 실사를 함으로써 고섬이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방지하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또 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누락도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화증권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급심은 한화증권이 과징금 부과대상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뒤집고 한화증권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 발행시장에서는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달라지고 투자자들은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해 투자 정보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는다"며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기재나 누락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