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외면받고 있다. 사업 규모가 작아 수익성은 낮은 반면, 양도세 부과 등 세제 부담이 커 추진동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지난 2018년 2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됐다. 단독·다세대주택 20가구 미만의 집주인 2명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만들어 노후주택을 허물고 공동주택을 새로 짓는 방식이다.
올해로 도입 2년이 지났지만 성과는 미진하다. 사업 추진을 목표로 설립된 주민합의체는 지난 2018년 20곳에서 올해 1월말 85곳으로 늘었다. 그러나 착공(19곳)이나 준공(7곳)까지 진행된 사업장은 기준 10일 기준 총 26곳에 그쳤다. 권역별로 ▲서울·수도권 13곳(착공 10곳·준공 3곳) ▲부산·경남 2곳(착공 2곳) ▲대전·충청 11곳(착공 7곳·준공 4곳) 등이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토부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대전시 동구 가오동 사업지 조감도 [사진=대전시] 2019.12.22 gyun507@newspim.com |
다수 사업장은 관할 지자체의 사업 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85개 주민합의체 중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곳은 28곳뿐이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50개 주민합의체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곳은 13개에 그쳤다. 광주·전라·제주는 주민합의체 4개가 마련됐지만, 모두 사업시행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이 각종 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주택공급대책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전체 연면적 20% 혹은 가구 수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 혜택과 총 사업비의 70%에 대한 저금리(연1.5%) 융자를 제공한다.
그러나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새로 지어지는 주택 가구 수는 전국에서 470가구가 전부다. 여기에는 착공·준공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포함돼 있어 실제 지어진 가구 수는 더 줄어든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주택공급에서는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이다.
사업주체에 대한 양도세 부과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걸림돌 중 하나로 꼽힌다. 현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토지소유자가 주민합의체에 토지를 현물 출자하는 행위를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반면 토지소유자 등 사업주체들은 사업에 따른 부동산 취득원인이 '환지'(換地)이기 때문에 양도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감정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9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법·제도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양도세 등 관련 세금 및 부담금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4월쯤 나올 예정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양도세 부과 부분은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토부에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