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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어선 충돌사고 후 필요조치·신고 안한 선장 검거

기사등록 : 2020-02-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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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27일 충돌사고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않은 선장을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제주선적의 A호(42t) 선장 이모(47) 씨는 27일 오전 4시 17분께 거문도 남동방 약 24km 해상에서 부산선적 어선 B호(139t)와 충돌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발생 사실 등을 관계기관에 신고도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충돌 어선에 대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0.02.27 jk2340@newspim.com

해경은 두 선박의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인명피해 및 음주는 드러나지 않았다. 충돌흔 등을 토대로 사고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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