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목사)가 27일 "날 구속시킨 것은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02부(부장판사 유석동·이관형·최병률) 심리로 구속적부심 심사를 받은 뒤 종로경찰서로 돌아와 취재진에게 "도주 인멸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나를 구속시켰다"며 "(나를 구속시킨 것은)그야말로 헌법 위반으로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02.24 mironj19@newspim.com |
그는 "이번 사건으로 문제 삼은 것은 내가 연설하다 일어난 일"이라며 "유튜브에 그대로 올라가는데 무슨 증거인멸이 이뤄지냐"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4일 구속됐다.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를 이끄는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외에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 10여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범투본은 서울시와 경찰의 서울 도심 집회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을 키웠지만 오는 29일 3·1절 대회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너알아TV'를 통해 공개한 옥중 편지에서 3·1절 대회를 전격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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