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본인의 마약류 의약품 투약이력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내 투약이력 조회(일반 국민용) ▲환자 투약내역 확인(의사용) ▲연구 목적 등 데이터 활용 신청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 및 취급자 목록 등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 투약내역 확인과 데이터 활용신청 기능은 오는 6월 4일부터 이용가능하다.
[이미지=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2.28 allzero@newspim.com |
이 서비스는 지난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정보를 의사, 연구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마약류취급자가 모든 의료용 마약류 생산·유통·사용 내역을 전산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다.
내 투약이력 조회에서 환자는 지난 1년간 본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할 수 있다. 투약한 의약품의 허가사항과 안전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인은 환자 투약내역 확인 서비스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의 지난 1년간 투약 이력을 참고해 처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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