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산림청은 2019년도 전국 56개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 등산지도사를 말한다.
산림청 전경 [사진=산림청] 2020.02.28 gyun507@newspim.com |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생 출석 관리 △이론·실습 평가의 체계 확립 △양성기관의 주요 업무 행정처리 이행 등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의 부족했던 행정사항을 강화해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개정 지침을 위반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는 시정명령, 경고 등 1차 행정처분을 내리고 부실 운영 기관으로 판명될 시 지정 취소 명령까지도 처해지는 등 개정 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이용권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산림교육 전문과정 운영지침의 개정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숲 교육 발전을 위해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