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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지역화폐로 지급

기사등록 : 2020-02-2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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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군포시가 다음달 2일부터 올해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

28일 군포시에 따르면 청년기본소득은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에게 정기적인 소득지원을 함으로써 장래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고 사회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군포=뉴스핌] 이지은 기자 = 군포시청 전경 2020.02.20 zeunby@newspim.com

신청대상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다.

이들에게는 분기당 25만원(연 최대 100만원)이 군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인 군포愛머니로 지급된다.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오는 4월 20일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인 잡아바를 통해 접수하며, 모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청소년청년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지역내 청년기본소득 신청율은 대상자인 만 24세 청년들의 85.8%, 지급률은 83.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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