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제약회사에 뒷돈을 건네고 국가예방접종사업(NIP)사업의 백신 납품 계약을 따낸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의약품 도매업체 Y사 대표 이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국민의 건강과 방역은 매우 중요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주관하는 국가예방접종사업은 감염병 방역의 핵심 사업"이라며 "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될 백신 조달과정에서 입찰담합을 벌이고 제약회사 직원들에게 부정청탁을 한 범죄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본인의 처벌 가능성을 감내하며 이 사건의 구조적 비리를 밝히는 데 협조한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5월 유아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용 BCG(Bacille Calmette-Guérin)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매출을 늘리기 위해 백신 공급을 중단하는 등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한국백신·유한양행·광동제약·보령제약·GC녹십자 등 제약업체들이 조달청에 국가예방접종사업(NIP)을 위한 백신 납품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전방위로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한국백신 대표 최모 씨와 본부장 안모 씨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구속됐다. 이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두 사람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씨는 이날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제약회사에서 입찰 들러리를 요구하거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이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회에 이바지할수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살게 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27일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