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등급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의료용 마스크 1만여개를 불법 제조 판매한 A(40대)씨 등 2명을 사기, 약사법, 물가가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압수한 불량 마스크[사진=부산경찰청]2020.03.02 |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월말부터 부산 한 모텔에서 작업장을 만들어 놓고 마스크 및 포장비닐 원단을 구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등급 인증을 받지 않은 불량 의료용 마스크 1만여개(개당 3500원)를 불법 제조해 유통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량 마스크 4200개를 압수하고 구매자 등에 대한 추적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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