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자가 나왔다. 법원 내 근무자 중 확진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A(23)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구지방법원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
A씨와 함께 근무했던 밀접접촉자 3명은 현재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동지원은 A씨의 확진 판정 당일 청사 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전날(1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관을 포함한 전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직원들을 2개조로 나눠 순환근무 형태로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안동지원은 전 직원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현재 대구지법을 포함한 전국 각급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임시 휴정기에 돌입했다. 법원은 긴급을 요하는 구속·가처분·집행정지 등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을 연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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