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둔산경찰서는 중고나라 카페 등을 통해 마스크 판매사기를 벌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지자 중고나라 카페 등에 인터넷에서 구한 마스크 사진을 게시해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약 40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둔산서 로고 [사진=대전둔산서] 2020.03.02 gyun507@newspim.com |
대전둔산서는 이들을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 조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일정한 직업 없이 지내며 도박 자금,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나라나 골프 관련 카페 등을 이용해 고가의 신발·골프용품·상품권 등 판매를 빙자해 사기 범행을 해왔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마스크 판매 사기 범행을 함께 하기로 공모하고 대전에서 만나 범행을 계속해오던 중 검거된 것.
이들은 타인 명의의 계좌와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과 통장들을 압수하고 피의자들을 구속하는 한편 추가 범행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전둔산서는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 탐지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다음은 온라인 사기 예방 수칙.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마스크 등 품귀 물건 구입시 더욱 주의할 것
◆경찰청 제공 무료앱 '경찰청 사이버캅'을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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