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일부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이뤄진 현장조사는 화장품·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며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2020.1.14 onjunge02@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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