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증권·금융

코닉글로리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허용판결"

기사등록 : 2020-03-03 14: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코닉글로리는 정해종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등사 허용으로 판결났다고 3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컴퓨터 디스켓, USB에 의한 복사의 방법으로 등사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채무자 주식회사 코닉글로리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om22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