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앞으로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교류가 판매사 외 계열 운용사간에도 허용된다. 또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및 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
먼저 금융위는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부분을 확대한다.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한다. 제공가능한 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 5영업일이 경과한 정보로 확대하고, 판매사 외에 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제공을 허용한다. 외화자산 보관‧관리 관련 업무위탁도 개선된다.
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시 위탁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한다. 일정요건이란 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 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다.
또 연기금투자풀 자금위탁 과정에서의 펀드 판매사의 형식적 판매행위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 펀드 판매규모에서 제외하고,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비율 산정 시 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 집합투자재산을 제외한다.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토록하고, 신탁계약‧정관 등에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의 변경사유‧절차, 손실‧손해배상 등을 정하도록 했다. 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 반영시기를 당일(T일)에서 익영업일(T+1일)로 변경한다.
ETF 등의 단일종목 편입 한도도 완화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 추종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ETF와 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한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운용규제 위반시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해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 변동성이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해 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한다.
또 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000억원) 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 별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000억원에 미달했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가 가능하다.
금융위는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을 해소한다. 재간접리츠도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동일하게 피투자펀드‧리츠의 투자자 수 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 간주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 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 50%까지 투자한도를 확대한다. 부동산‧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시 리츠에 투자한 금액도 포함한다.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도 확대한다. 투자자문·일임 자산에 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합금융회사)을 추가해 투자자문·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을 확대하고,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 허용한다.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 우정사업본부도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코넥스 상장 후 3년이 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자금조달을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도 포함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단,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 7월부터,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 시가평가 도입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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