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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 입국제한 92개국으로 늘어…입국금지국에 카타르 추가

기사등록 : 2020-03-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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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대구·청도→韓 전역으로 금지 확대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코로나19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발 방문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정부의 방역 노력에도 늘고 있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거나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92곳으로.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절반에 근접한 규모다.

◆ 아시아·중동·아프리카 등에 입국금지국 다수

입국을 전면 또는 일정 기간 금지하는 곳은 38곳으로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가 추가됐다. 카타르는 입국 전 1달 이내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이집트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했다. 전날까지는 14일간 격리로 입국을 제한해왔다.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을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에는 일본과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몽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한국과 교류가 많은 나라들이 포함됐다. 싱가포르는 입국 금지 대상을 대구·청도에서 한국 전역으로 확대했다.

나우루,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몰디브, 바누아투, 사모아, 미국령 사모아, 솔로몬제도, 쿨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피지 등 태평양 국가들도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있다.

이란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중동에서는 카타르,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등이 입국을 금지했다.

이밖에 터키, 키르기스스탄,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토바고,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앙골라, 코모로 등도 한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한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의 검역을 강화하는 곳은 중국을 포함해 23개국이며 발열검사나 모니터링, 자가격리 권고, 도착비자 발급 중단 등 격리보다 낮은 수준의 검역강화를 적용한 곳은 31개국이다.

아프리카의 브룬디가 입국제한국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공항에 도착한 모든 승객에 발열검사와 검역신고서 제출을 요구하고 증상이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14일 격리한다. 베네수엘라는 이미 시행한 발열검사와 모니터링에 증상자에 대한 지정병원 격리를 추가했다.

◆ 중국은 14개 지역이 한국인 격리

한국인의 입국 절차를 까다롭게 한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태평양에서는 네팔을 포함해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미얀마, 인도, 태국,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브루나이 등이 있다.

미주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에 한국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입국할 수 있다.

유럽은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자흐스탄,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이 한국인 입국절차 강화 국가다.

브룬디, 모로코, 오만, 튀니지, 가봉, 나이지리아, 라이베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케냐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들도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 절차를 강화했다.

중국에서 한국을 다녀온 여행객을 14일 또는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지방 정부는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충칭시, 산시성, 쓰촨성, 베이징시 등 14개 지역이다.

외교부는 이미 조치를 한 국가는 물론 아직 입국 제한을 하지 않은 곳들과도 수시로 소통하며 과도한 조치 자제를 당부하고 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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