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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스크 사기·매점매석 등 코로나19 사건 113건 관리

기사등록 : 2020-03-0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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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55건으로 가장 많아
허위사실유포 21건·마스크 매점매석 19건 등 수사 중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마스크 대금 사기와 매점매석, 허위사실유포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건 113건을 관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기소 6건, 불기소 1건, 검찰 수사 14건, 경찰지휘 92건 등 사건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마스크 대금 편취 등 사건이 5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마스크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이용해 인터넷 등을 통해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잠적하는 등 마스크 대금 편취 행위는 사기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01.08 pangbin@newspim.com

또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보건용품 매점매석 행위 총 19건을 수사 또는 수사 지휘하고 있다. 해당 범죄는 지난달 5일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지며 죄가 입증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허위사실유포 관련 사건도 21건을 관리 중이다. 이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지난 2월 24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A씨는 자신과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속초 한 병원에 신종 코로나 의심자 2명이 입원 중이라는 등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사실유포 혐의는 형법 제313조 등에 따라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확진환자나 의심자 등의 자료를 유출한 행위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10개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이밖에 검찰은 정부기관이나 관공서 등에 확진환자 접촉사실 등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격리 거부 등 8건에 대해서도 수사 및 경찰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

한편 대검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조직적 역학조사 거부나 마스크 매점매석 등 코로나19 관련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와 동시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압수수색 등을 할 경우 검사나 수사관들이 보호 장비를 갖추라고 당부했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식품의료범죄전담부서인 형사2부를 중심으로 코로나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대응 TF는 최근 서울시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 등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

수원지검에서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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