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이재웅 "혁신 금지한 정부는 죽었다"

기사등록 : 2020-03-04 18: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타다금지법 법사위 통과로 타다 사실상 1년6개월 시한부 선고
이재웅 "국회가 스타트업 일자리 없애는 입법 할 줄 몰랐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는 해당 법안의 통과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타다 기획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는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이 담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보냈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대다수 의결되는 탓에, 타다금지법도 결국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타다는 사실상 1년 6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된 셈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재욱 VCNC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박 대표, 이 대표는 앞서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방문해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3.03 kilroy023@newspim.com

타다금지법은 타다가 운행의 근거로 두고 있는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대여시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이라는 엄격한 조항을 붙여, '타다금지법'으로 불리게 됐다.

개정안은 또 플랫폼 운송사업자는 국토부가 정한 운송 면허 총량에 따라 운행 대수를 허가받아야 하고 기여금을 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타다가 현행처럼 달릴 수 있기 위해서는 차량과 운행 방식 등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타다 1500대에 대한 기여금을 내야 한다.

타다는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국회를 찾은 타다의 운영사 박재욱 VCNC 대표는 "타다금지법이 통과하면 사실상 사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타다 기획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 역시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 타다는 문을 닫는다"며 "졸속입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읍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혁신을 지지해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토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이라도 '타다금지법' 폐기를 선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그는 이어 "혁신은 기존 시스템을 깨고 나와야 하는 것이기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필수"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어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닫게 한다"며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고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렸다.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타다금지법 개정안 내용과 달리 타다를 합법적인 '기사 있는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jellyfi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