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익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설시장 점포사용료를 긴급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161개 공설시장 점포를 대상으로 사용료를 3개월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익산시청사 [사진=뉴스핌DB] |
이에 따라 매월 총 670만원 정도 부과금액에서 335만원 정도 감면이 된다. 월 사용료는 점포당 최대 7만4400원 가량 감면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포 사용료 인하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공설시장 상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점차적으로 인근 사설시장 및 지역소상공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예상치 못한 급격한 확산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며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며 "시장사용 관리조례 감면조항에 따라 시장사용료를 감면했으며 이번 계기로 침체 된 전통시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관내 전통시장에 대해 매주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손 세정제를 시장 곳곳에 비치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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