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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근무시간 골프' 공무원 중징계...상급자도 연대책임

기사등록 : 2020-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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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구미시가 근무시간 중 골프를 즐긴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밝혔다. 또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연대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구미시는 근무시간 중 골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 후 엄중한 중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복무이탈 등 시민에게 실망감을 안기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공직자는 중징계 등으로 엄중 문책하고, 향후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복무 점검과 교육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경북 구미시청사 전경[사진=구미시]

장세용 시장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공무원의 일탈 행위로 시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준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공무원의 비위에 대해 복무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상급자까지 반드시 연대책임을 물어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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