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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장관 "특별고용위기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90%로 확대"

기사등록 : 2020-03-0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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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5일 간담회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에 애로사항 건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로 확대하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5일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사업자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특별고용위기업종에 한해 90%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과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소기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좌측에서 네번째가 이재갑 장관.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0.03.05 pya8401@newspim.com2020.03.05 pya8401@newspim.com

이재갑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6개월간 일시적으로 75%로 상향조정한 고용유지지원금을 90%까지 늘려달라는 한병준 정보산업조합 이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당초 사업자가 지급한 급여의 2/3를 지급했지만 지난달말 코로나19 피해대책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3/4로 상향했다"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90%까지 지원가능하다"고 답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수출 제조업·전시및 행사대행업 ·음식업 등도 직간접적인 피해가 크다며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은 중소기업 대표들의 현안 건의와 이재갑 고용부 장관의 답변이다.

(특별연장근로 적극적 인가) 중국 공장의 조업중단으로 특별연장근무할 경우 고용부에서 가급적 이를 인정해 달라.(정한성 파스너조합 이사장)
=코로나19 관련 방역활동은 물론 일시적 업무량 증가시 대부분 특별연장근로로 인가해 주고 있다.

(2021년 최저임금 심의시 코로나19상황 감안) 4월말부터 시작되는 2021년 최저임금심의시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지불여력 감소 등을 고려해서 인상폭을 결정해 달라.(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여러가지 경제상황, 고용상황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달라고 의견을 개진하겠다.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확대) 코로나19로 충격받는 수출비중이 큰 제조업 등도 특별고용위기 업종으로 지정해서 지원해 달라.(심승일 고압가스연합회 이사장)
=3단계(특별고용위기업종)지정은 바로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데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하겠다.

(뿌리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추가고용확대) 전통제조업과 뿌리산업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들 기업에 대한 고용허용한도를 20%에서 40%로 상향해달라.(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뿌리산업은 인력문제 해소가 중요하므로 외국인 고용한도를 20%로 올렸다. 지방소재 뿌리산업은 추가로 20%를 상향해서 40%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추가 상향은 실제 고용현황을 보고 필요한지 검토해 보겠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한도 상향) 정년이 지난 고령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현행 월30만원(최대 2년) 지원액을 월50만원(최대 5년)으로 확대해 달라.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 계속고용 유인책이 될 수 있을 듯한데 기업과 고령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휴일초과근무 예외인정필요) 장비설치 벤처기업들이 중국수출시 장비셋업까지 6∼8개월은 중국근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가는 것도 기피하고 있다. 이 경우 휴일 초과근무에 대한 예외인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 해외출장시 질병 상해보험 가입이 안된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중소벤처기업부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겠다.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를 급여에 반영시켜 달라(김문식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 현재 숙식비는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제) 실업수당 지급대상을 1년이상 근무자(현행 6개월)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근로자들이 단기간에 이직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서병문 주물조합 이사장)
= 이문제 해결을 위해 실업급여를 최저임금 하한액을 90%에서 80%로 낮추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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