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DGB대구은행은 금융감독원이 권고한 키코(KIKO) 피해기업 배상안에 대해 수용시한 재연장을 신청한다고 5일 밝혔다.
[CI=DGB대구은행] |
대구은행은 앞서 두 차례 금감원에 수용시한 연장을 신청했다. 금감원이 결정한 대구은행의 키코 배상액은 11억원이다.
금감원은 키코를 판매한 6개 은행(신한·KDB산업·우리·씨티·하나·대구)이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우리은행(42억원), 산업은행(28억원), 하나은행(18억원), 대구은행(11억원), 씨티은행(6억원) 순이다.
이중 한국씨티은행과 KDB산업은행은 배상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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