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KCGI, 반도건설 등 3자연합이 오는 주주총회에서 반도건설 계열사가 보유한 지분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진칼은 반도건설 계열사인 대호개발, 한영개발, 반도개발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 공시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한진칼 로고 [로고=한진칼] 2020.02.27 iamkym@newspim.com |
대호개발과 한영개발, 반도개발은 각각 보유한 보통주 214만2000주, 221만주, 50만주 등 총 485만2000주(8.2%)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오는 27일 예정된 주총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3자연합은 공시 이후 보도자료를 내고 "반도건설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지분 매입 목적을 적법하게 공시해 왔음에도 한진칼의 현 경영진은 그간 지속적으로 반도건설 측의 지분 매입 목적에 대해 일부 언론을 통해 근거 없는 의문을 제기하며 법 위반 문제까지 거론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 가처분 신청은 현 경영진이 법원의 사전 판단도 받지 않은 채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 임의적인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인 의사진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법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진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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