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경기남부

안양시 "노블레스 웨딩홀부지 공동주택 건립, 지침상 불가능해"

기사등록 : 2020-03-06 09:54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안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 안양시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동안경찰서 앞 노블레스 웨딩홀부지 공동주택 건립 소문과 관련, 해당 토지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과 건축 관련 일체의 문의나 민원접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안양시청 전경 [사진= 안양시]

6일 안양시에 따르면 특히 웨딩홀부지는 평촌신도시 개발당시 때부터 주거지역 내 공공시설인 주차장으로 계획돼 있던 만큼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용도를 폐지할 이유가 없다.

시는 "평촌지역 일대 부족한 주차공간을 감안하더라도 공공시설 용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라며 공동주택 건립 소문에 대해 선을 그었다.

특히 해당 지역은 '평촌신도시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을 받아 주차장(70%)과 근린생활시설(30%) 등의 용도로 돼있다. 따라서 현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해 공동주택 건립은 불가능한 상태다.

또 웨딩홀 부지에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주민제안에 의한 지침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평촌신도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된 지역으로서 공동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여부 등을 따져봐야 하고 지역민들과의 많은 논의도 필요로 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은 웨딩홀부지에 대해 떠도는 소문과 관련, 토지지분거래 등 재산권 행사 시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zeunb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