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충남의 올해 최대 현안이고 꼭 실현돼야 할 과제인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국 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1곳씩 지정해 앞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가결되고 있다. 2020.03.06 leehs@newspim.com |
대전시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지정대상과 지정 절차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3개월 동안 균특법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역시·도 가운데 대전과 충남에만 혁신도시가 없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없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균특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정치권, 정부, 지역을 뛰어넘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220만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혁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기쁘다"며 "개정안이 통과한 것은 시민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숙원사업 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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