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외국대학과 국내 기업 간 산학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대학을 산업 교육기관 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글로벌캠퍼스 전경[사진=인천경제청]2020.03.08 hjk01@newspim.com |
이번 법 개정으로 국내 기업들은 송도국제도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입주한 한국뉴욕주립대, 한국조지메이슨대, 겐트대 글로벌캠퍼스, 유타대 아시아캠퍼스, 뉴욕패션기술대 등 5개 외국대학의 연구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협력이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이들 외국 대학은 산업 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기업과 공동 연구 및 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산학협력 활동에 제약을 받아왔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관련법 개정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대학의 우수 연구인력과 연계해 산학협력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 입주 외국대학이 국내 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자리잡을 뿐만 아니라 인천의 혁신성장을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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