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09 20:10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교인'이라는 거짓 글을 SNS에 올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53·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당시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 소속 교인이래요"라며 "그래서 자기명단 없애 버릴려구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라고 댓글을 달았다.
경기도는 이를 '가짜뉴스'로 규정, 같은날 "유포자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A씨 논란이 되자 문제의 댓글을 삭제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한 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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