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경기 안성시에서 첫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발생하자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던 사업 일정도 차질이 생겼다.
10일 경기도시공사 및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안성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는 코로나19 여파로 감정평가사들의 현장실사 일정이 2주간 연기됐다.
현장실사를 하려면 주민들이 다 모이고 평가사들이 주민들을 한 명씩 다 만나야 한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시공사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삼가라는 지침을 내렸고 감정평가협회에서도 평가사들에게 같은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초 지난 2일 시작 예정이었던 현장실사 작업은 오는 16일로 미뤄진 상태다. 확진자 추가에 따라 일정은 더 연기될 수 있다.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제4일반산업단지 2단계) 조성사업은 경기 안성시 서운면 신기리, 양촌리, 동촌리, 미양면 양변리 일원 70만7877㎡(21만4133평) 부지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사업이다. 사업시행자는 안성시, 경기도시공사, 중소기업중앙회며 사업기간은 2017년~2021년까지다. 총 사업비는 1400억원(용지비 770억원)이다.
현재 안성시의 코로나19 감염증 현황은 ▲확진자 1명 ▲자가격리 23명 ▲검사중 12명이다. 안성시 당왕동 대우아파트(1차)에 사는 67세 여성(A씨)은 지난 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확진자 동선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이달 6일 안성시 미양면 소재 S&P연마 회사까지 출퇴근 시 자가용을 이용했다. 이달 2~6일까지는 CCTV 조사결과 접촉자가 없었다.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사업지 중 일부(미양면)가 안성시 내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에 포함된 셈이다. 당초 사업시행자는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기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에 차질이 생겨 토지보상 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안성시 홈페이지] |
안성 중소기업 일반산업단지 토지보상 절차는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작년 11월 15일)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손실보상협의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순이다.
보상금 지급방법은 현지인(법인포함)의 경우 전액 현금보상이다. 부재 부동산 소유자는 1억원까지는 현금, 1억원을 넘는 금액은 채권(다만 양도소득세는 현금 지급)이다. 토지를 제외한 지장물과 기타 보상금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한다.
보상금을 산정하려면 소유자, 시·도지사, 사업시행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3곳이 약 1개월간 평가를 진행한 다음 이를 산술평균해야 한다. 이 사업의 감정평가법인은 경일(소유자 추천), 통일(경기도 추천), 가운(경기도시공사가 감정평가협회에 의뢰해 추천받음) 3곳이다.
경일 감정평가법인의 주영민 평가사는 "코로나 때문에 평가사들이 안성중소기업 일반산단 편입 토지에 현장실사 나가는 것을 꺼리고 있다"며 "오는 13~14일경 대책위원회, 평가사들과 협의해서 16일 현장실사를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시공사 안성보상사업소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사들은 내부에서 물건내역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현장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기에 앞서 물건내용을 파악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봐서 현장실사 일정을 다시 한 번 상의해야 한다"며 "향후 일정 잡히면 대책위원회와 협의해 토지소유자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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