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회의원 선거 등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를 국회 다수의석순에 의해 정하고 후보자 기호를 1, 2, 3 등의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 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 후보자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종전의 판시를 그대로 유지했다.
10일 헌재는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 전단, 제5항 제1호 본문, 제150조 제2항 본문 전단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기각결정했다. 앞서 A정당의 지역위원장과 2018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등은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
청구인들은 투표용지에 표시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기호를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에 의해 "1, 2, 3" 등으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3항으로 인해 청구인들 소속 정당과 청구인이 후보자 기호가 3번이 되는 불이익을 받아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50조 2항에서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정당 또는 후보자의 순위에 의해 "1, 2, 3"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150조 3항은 후보자의 게재순위를 정함에 있어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후보자의 순으로 정한다. 헌재는 이러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선 헌재는 순위조항에 대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정당·의석수를 기준으로 한 투표용지 게재순위 내지 기호배정방법이 소수의석을 가진 정당이나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판시를 그대로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또 기호조항에 대해선 "보다 가독성 높은 기호를 사용하도록 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아라비아 숫자는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형태의 숫자로 다른 형태의 기호에 비해 가독성이 매우 높아 이를 기호로 채택한 것이 다른 기호 사용에 비해 현저히 합리성을 상실한 기호 채택이라고 할 수 없다"며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할 정도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지역위원장 청구인의 헌법소원에 대해선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 없는 자는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자기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투표용지의 후보자 기호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되도록 한 것이 가독성 높은 숫자 기호를 활용해 유권자의 혼동을 방지하고, 선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확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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