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주요뉴스 금융증권 위메이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 무효 판결" 기사등록 : 2020년03월10일 19:03 가가 공유 ※ 뉴스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주소복사 URL 복사완료 닫기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가더 작게 가작게 가보통 가크게 가더 크게 닫기 ※ 번역할 언어 선택 닫기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가 제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중국 수저우 지적재산권법원이 2016년 11월11일자로 위메이드와 성휘팀탑이 체결한 '미르2 모바일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했다고 10일 공시했다. 또 액토즈의 게임운영 정치청구, 9900만 위안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인사 부고 오늘의 운세 관련기사 # 공시 # 위메이드 TOP으로 이동 뒤로가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