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결제가 승인됐다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피해자가 문의 전화를 하면 명의가 도용 또는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였다.
이후 다른 사기범이 경찰 등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안전계좌로 자금을 이체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송금을 요구하거나, 악성앱 등을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는 방법 등으로 자금을 편취했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보이스피싱 단계별 예방 원칙 [자료=금감원] 2020.03.11 milpark@newspim.com |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화창을 통해 돈을 요구하며 편취하기도 했다. 사기범은 이체 요청금액을 100만원 이하 금액을 요청해 피해자의 자금부담을 줄이고, 실제 물품구매 목적인 것으로 오인시키고자 법인계좌로 이체토록 유도했다.
금감원은 대금결제 등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 수신시 보는 즉시 삭제하라고 권했다. 메신저를 통해 금전요구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여부를 바로 확인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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