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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되면 전자발찌도 감수할 것…방어권 보장해달라" 재차 호소

기사등록 : 2020-03-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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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석방 호소…"모든 조건 받아들일 준비 돼 있어"
검찰 "죄질 매우 불량하고 증인 회유 가능성…보석 기각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피고인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증거자료를 자유롭게 보게 해달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보석 석방을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5차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은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재판 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1월 22일 진행된 보석 심문이 다시 진행됐다. 변경 전 재판부는 보석 결정을 보류한 상태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3 mironj19@newspim.com

변호인 측은 "결국 보석결정은 도주우려와 증거인멸을 크게 볼 것이냐, 방어권 보장을 크게 볼 것이냐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100여 차례의 압수수색에 걸쳐 모든 자료를 검찰이 갖고 있어 증거인멸도 어렵고, 피고인이 기록을 직접 보여 기억을 스스로 복원해 검사가 기록 짜맞추기를 통해 왜곡한 사실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가 관건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여러 추측을 해볼 때 구속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건 동양대에서 사용하던 PC를 들고 나왔다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지만 이것은 모두 검찰이 가지고 있다"며 "증인들을 만나서 회유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단은 위치추적 부착장치인 이른바 '전자발찌' 부착 조건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 기회를 직접 얻은 정 교수도 "다른 사건들은 증거가 상당히 가까운 과거의 증거들이라 입증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 제 사건은 13년 전 사건이라 제가 기억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주시면 모든 보석조건은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교육 대물림으로 특권을 유지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에 편승해 약탈적 사익을 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서 중형선고가 예정되는 피고인으로서는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된 핵심 사유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 등 인적·물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기 때문"이라며 "입시비리 사건의 경우 각 쟁점별로 핵심 증인이 있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오염되지 않은 진술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빠른 시일내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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