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창엽 인턴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다음 주부터 종교집회를 조건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종교집회 전면금지 긴급명령을 발동하는 대신 감염 예방 조건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감염 예방 조건으로는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신도 간 2m 간격 유지 등으로 이를 어길 경우 다음 주부터 집회 등을 제한하는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 지사는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감염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 종교집회 자체를 막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집회를 하되 마스크 착용 등의 감염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이번 주까지 변경된 내용으로 종교시설 등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artistyeo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