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2 09:26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메디톡스는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코어톡스'에 대해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치료' 적응증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적응증 획득으로 코어톡스는 출시 1년만에 ▲미간주름 ▲뇌졸중 후 상지 근육 경직 치료 등 총 2개의 적응증을 확보했다. 미용과 치료 목적으로 각각 1개씩 적응증을 획득한 것이다.
또한, 동물 유래물질과 인간혈청 유래 알부민이 포함되지 않아 환자가 시술을 받을 때 혈액 유래 병원균 또는 전염성 미생물에 감염되는 위험을 줄이고 안전성은 높였다.
뇌졸중 후 근육 경직은 뇌의 중추 신경계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발생한다. 심한 경우 환자의 일상생활 뿐 아니라 신경학적, 기능적 회복에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한다. 경직된 상지근육 부위에 코어톡스를 투여하면근육의 수축을 억제해 증상이 완화된다. 요양급여는 3년간 최대 6회까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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