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농협 곡성군지부, 5개 단위농협, 축협과 심청상품권 대행기관 업무협약을 12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곡성심청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진행됐다. 협약서에는 금융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맹점의 환전 환도를 설정하고, 상품권 판매 및 환전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곡성군 청사 [사진=곡성군] |
또한 농․축협과 출장소, 각 지점에서도 상품권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상품권의 건전한 확산을 위한 부정유통 방지대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곡성군은 지역 내 소비촉진과 유동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를 위해 2001년 9월 심청상품권을 발행했다.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곡성군은 올 한 해 100억원 가량의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목표를 세울 정도로 지역 화폐로 자리잡았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남도 최초로 모바일 버전의 상품권을 발행해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상품권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권 통합관리 시스템을 5월 중 오픈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도 상품권이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 곡성군에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월까지 예정이었던 모바일 상품권 10% 특별할인을 5월말까지 연장하고, 종이형 상품권도 연중 5% 할인판매를 하고 있다.
유근기 군수는 "코로나19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군에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기관에서도 지역 내 소비촉진을 위해 상품권 구매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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