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0-03-12 12:11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가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5개국 더 늘어난다. 또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아래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확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지난 1주일간 프랑스는 확진자(1402명)가 10배 늘었으며 독일(1139명)은 5.8배 늘었다. 정부는 앞서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특별입국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후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아야한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 이들은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후 14일간 제출해야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각부처별로 별도 지정한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침방울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콜센터, PC방, 스포트센터, 종교시설, 클럽에서는 직원들에 대해 1일 2회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땐 체온확인을 해야한다. 콜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선 1미터 이상 직원간 거리를 띄워야한다. 실내 휴게실과 같은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폐쇄하며 사업장내 의심환자가가 발견됐을 땐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조치사항을 점점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시·도는 안정적인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사업장 및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중대본도 지자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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