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15일부터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가 프랑스, 독일을 비롯한 5개국 더 늘어난다. 또 노래방이나 PC방과 같은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 아래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 국가확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시도별 코로나19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등이 논의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3.12 dlsgur9757@newspim.com |
중대본은 유럽 일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특별입국 대상국가를 확대한다. 오늘(12일)부터 이탈리아를 특별입국 대상으로 지정한데 이어 오는 15일부터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를 지정했다.
지난 1주일간 프랑스는 확진자(1402명)가 10배 늘었으며 독일(1139명)은 5.8배 늘었다. 정부는 앞서 중국을 시작으로 홍콩·마카오, 일본, 이탈리아, 이란을 특별입국 대상국가로 지정했다.
특별입국 대상자는 발열 체크 후 특별검역신고서 확인 조치를 받아야한다. 또 국내 체류지 주소와 수신 가능한 연락처를 확인해야 입국이 가능하다. 또 이들은 '자가진단'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입국후 14일간 제출해야한다.
중대본은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지침을 마련했다.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 사례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감염예방 조치사항 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은 각부처별로 별도 지정한다.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 침방울이나 접촉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콜센터, PC방, 스포트센터, 종교시설, 클럽에서는 직원들에 대해 1일 2회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이용자및 방문객이 사업장으로 들어올 땐 체온확인을 해야한다. 콜센터와 같은 사업장에선 1미터 이상 직원간 거리를 띄워야한다. 실내 휴게실과 같은 다중 이용공간은 일시폐쇄하며 사업장내 의심환자가가 발견됐을 땐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이와 함께 중대본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조치사항을 점점했다.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각 시·도는 안정적인 환자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고위험 사업장 및 취약계층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중대본도 지자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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