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맡아서 수사하고 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09 photo@newspim.com |
앞서 한변은 지난 2월 20일 대검찰청에 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며 "청와대 비서실 조직 8곳이 일사불란하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키려 했다"며 "송철호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 공작, 선고 공작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적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은 구체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추론에 따라 충분히 소명됐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한변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
다만 검찰은 사건의 이첩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해 해당 사건의 배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왔다.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말 울산지검으로부터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올해 1월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정무수석,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수사를 일단락지었다.
선거개입 의혹 수사팀은 인사발령 뒤에도 직접 재판을 챙기며 공소 유지에 집중하고 있다. 한 차례 소환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남은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주요 관련자 소환이나 압수수색 등은 총선 이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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