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선거체험관에서 관계자들이 18세 유권자 홍보에 활용할 포스터 및 소품 등의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는 올해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다. 2020.03.12 alwaysame@newspim.com
기사등록 : 2020-03-12 14:50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5층 선거체험관에서 관계자들이 18세 유권자 홍보에 활용할 포스터 및 소품 등의 자료를 점검하고 있다.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는 올해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이 투표를 할 수 있다. 2020.03.12 alwaysa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