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재에 대한 관세율을 낮췄다. 현대제철을 포함한 국내 철강사 제품의 관세율이 낮아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재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재는 자동차를 비롯해 가전제품,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철강제품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앞서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최대 7.3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생산하는 후판[사진=현대제철] 2020. 03. 12 peoplekim@newspim.com |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는 0.44~7.16%로 책정됐다. 현대제철의 경우 0.44%로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2% 이하)에 포함됐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돼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보고 억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관세다.
또 '미소마진'은 산업 피해가 미미한 것으로 간주돼 반덤핑 조사를 종결하는 기준이 되는 중간 이윤이나 수입 물량을 말한다.
앞서 상무부는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미소마진으로 판정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상무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철강 기업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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