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신안군은 12일 '신안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점포 임대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지도전통시장내 10여개의 상시점포, 50여개의 정기점포 등 총 60여개 점포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이 2개월간(3~4월) 임대료 전액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시장 [사진=신안군] 2020.03.12 yb2580@newspim.com |
또한 상인회와 협의하여 장날(3, 8일) 개점하는 노점상인들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우량 군수는 "전국적으로 확산중인 착한임대료 운동의 일원으로 이번 전통시장 임대료 감면이 민간부문에도 확산돼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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