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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재갑 고용장관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한 인가 조치"

기사등록 : 2020-03-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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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연장근로 사업장 메디아나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후 강원 원주시 소재 의료·정밀 과학기기 제조업체 메디아나를 방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확산에 따른 '특별연장근로'의 신속한 인가 조치를 약속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치료, 마스크 제조 및 방역용품의 신속한 공급 등을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인가 조치를 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는 상황에서 임직원들이 추가 연장근로를 감수하며 진단·치료기기 생산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에 깊이 감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12일 '특별연장근로제' 인가 사업장인 메디아나를 방문해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0.03.12 jsh@newspim.com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사안에 따라 최소 4주, 최대 3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며, 연속근로는 2주내에서만 허용된다.

11일 기준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한 사업장은 총 327곳이다. 원인별로는 방역 123곳, 국내생산증가 43곳, 마스크 등 40곳, 기타 121곳 등이다. 이중 정부는 306곳에 대해 인가를 허용했다. 방역 115곳, 국내생산증가 41곳, 마스크 37곳, 기타 113곳이다. 

이 장관이 이날 방문한 메디아나는 최근 코로나19 진단·치료을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기 수요 급증에 따라 고용부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해 인가받은 업체다. 현재 이 회사는 주52시간 외 주12시간의 추가 근로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방문에서 임직원 등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시근로자 189명에 대한 간식을 전달했다. 

이후 이 장관은 인근에 위치한 원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기업 지원 업무 담당자들을 만나 격려했다.  

 

 

이 장관은 "휴업 사업장이 늘고 유연근로제 활용이 증가하며 정부지원금 신청과 제도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어 고생이 많다"며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을 사업주와 노동자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확대·신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를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상세한 설명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방문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대면 업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 대응 가이드'에 따라 마스크 착용, 소독제 비치 및 기타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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