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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첩 무죄' 故 진승록 교수 유족에 2억4800만원 보상

기사등록 : 2020-03-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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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군사정변 당시 간첩 혐의…재심서 무죄
검찰, 구미 유학생 간첩단 재심 무죄에 항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5·16 군사정변 당시 간첩으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5월 16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故) 진승록 전 서울대 교수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을 받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진 전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해 진 전 교수의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각 1억2424만원씩 총 2억4849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법원 로고. [뉴스핌 DB]

지난 1950년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장을 지낸 진 전 교수는 1961년 5·16 군사정변 발생 직후 간첩으로 몰려 불법 연행됐다. 당시 1심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

진 전 교수의 자녀는 1985년 숨진 아버지를 대신해 재심을 신청했고 같은 법원 형사2부(당시 차문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 대한 조서를 볼 때 피고인은 불법 감금된 상태에서 협박성 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송모 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4억3420만원,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도 내렸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14일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이원중 씨에 대한 재심에서 각 무죄를 선고했다.

양 씨 등은 전두환 정권 시절인 지난 1985년 이른바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재심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이들에 대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작성됐다고 판단,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이들은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양 씨와 김 씨에 대해 항소해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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