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위촉한 대리인이 무료로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도와 납세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포=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목포시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운영한다.[사진=목포시] 2020.03.13 yb2580@newspim.com |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사, 시도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이다.
다만 '지방세징수법'상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제외되며,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도움을 원하는 납세자는 목포시청 세정과(061-270-3486)에 세무대리인 없이 1000만원 이하의 불복을 청구하면서 선정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대리인을 지정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했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따른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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