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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금육당국, 금융권 콜센터 3교대 권고…사업장 밀집도 절반↓(종합)

기사등록 : 2020-03-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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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확산 차단 위해 교대 원격근무 시행¨대인 접촉 최소화
정부청사 동 간 연결통로·옥상정원 차단…생활지원·긴급돌봄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115명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금융권 콜센터의 추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상담원 3교대 근무 등 예방 대책이 시행된다. 또한 공직사회의 확산 차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대구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금융 관련 콜센터 방역강화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별진료소 모습 [사진=뉴스핌DB]

우선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상담원 3교대 근무 등을 적극 활용, 콜센터 사업장 내 밀집도를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출 것을 금융회사에 권고했다.

교대근무 등으로 콜센터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용유지와 소득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상담 대기시간 증가 등 예상되는 국민 불편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당부하는 홈페이지와 ARS 안내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전 금융권과 함께 금융권 콜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대책의 이행상황 및 방역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유연근무 이행지침을 시행한다. 지침은 앞서 나온 '코로나19' 관련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보다 강화한 것으로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으로 교대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것이 골자다.

원격근무자의 비율은 '코로나19' 대응 등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장이 정하고 국·과장 등 관리자는 필수요원으로 지정해 정상근무 하도록 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등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조치와 함께 회의와 보고는 영상이나 서면으로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도록 했다.

출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서별 보건관리자가 1일 2회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해 부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필요한 경우 보건당국의 검사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 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날부터 청사 내부 동 간 연결통로와 옥상정원을 완전 차단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입주부처 및 보건당국과 협조체계를 공고히 해 적극 대응한다. 청사 소독도 주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의 운동의 일환으로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 이용, 식사 시 한쪽 방향 앉기 등도 병행하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대구·경북지역의 생활지원과 긴급돌봄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생활지원비는 격리된 가구에 4인 기준 123만원이 지원되고, 유급휴가비용은 근로자의 격리로 인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1일 상한 13만원이 지원된다.

대구·경북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현황은 13일 현재 1772건(전국 5050건)으로 이 중 대구는 982건, 경북은 790건이다. 지원실적은 총 164건으로, 대구·경북 98건, 부산 64건, 서울 1건으로 집계됐다.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시설 종사자 확진 등으로 서비스가 중단된 시설 5개소에 9일부터 요양보호사 등 대체인력 43명을 지원했고 간호인력 확진으로 간병 공백이 발생한 병원 2개소에 12일부터 돌봄인력(간병사) 9명을 지원했다. 아동·노인 등 돌봄 공백자 83명에게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 70명을 투입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노홍인 중대본 1통제관은 "현장에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시민이 있기에 코로나19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의와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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